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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창구 운영

2024년 05월 0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서면·방문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의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한편, 시는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의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 기한 연장신청 및 승인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직권연장, 분할납부 등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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